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란? 유일하게 업종 규모상관없이 경영안정자금 대비지원혜택tip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자 사업장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예방이다. 가입 사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지원받으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체는 모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정부지원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점수도 상관없이 신규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소프트웨어개발업, 도급서비스업, 숙박업,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피부관리샵, 건축자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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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원금 100% 보장하는 특별한 비영리 저축성 자금준비정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맞게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저축성 금융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사업에 언젠가 닥칠 지 모르는 자금난 예방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할 때 융통할 수 있도록 저축해놓고 필요 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 점수와 상관이 없어 창업 초기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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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공제 환급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곧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저축성 공제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노령 시에 겪을 생계위협에 대비하기위해 적금처럼 가입 해 매달 납부한 후 지급 사유 발생 시 이자와 함께 지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이 허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는 업종과 업력, 규모와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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