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이율, 가입혜택(장려금 소득공제) & 자금지원제도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7% 연 복리이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을 겪지않도록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등 사업자라면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청소대행업, 사진관, 피부미용업,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개별화물, 학원, 음식배달업, 유통판매업,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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