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사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지면서 고소득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표준을 개정하여 세율을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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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절세로 가는 지름길
프리랜서 세금, 절세로 가는 지름길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때 프리랜서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인적 용역을 공급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작가, 연예인, 강사, BJ, 운동선수 등이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프리랜서 세금인 원천징수는 3.3%로, 지방소득세 0.3%, 소득세 3%를 합한 것이다.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전 고용주가 미리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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