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은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발생한 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5월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다.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5월 소득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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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가입자 핵심 Q&A 8가지
노란우산공제란, 가입자 핵심 Q&A 8가지 노란우산공제란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호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란 어떤 제도인가요?A.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란 제도는 어떤 혜택을 지원하고 있나요?A. 크게 소득공제, 이자 가산, 압류 보호, 저리 대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할인, 희망장려금 지원 등 여덟 가지 방향으로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A.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개인사업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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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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