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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 따른 복병이 이슈가 되고 있다.
피부양자가 금융소득이 2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이슈가 되어 건강보험료 자발적 가입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피부양자의 금융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개정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사항이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개정안에서는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 된다.
자발적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는 자칫 가입하였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거나 소극적은 태도를 보여 급격하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기타 소득, 재산에서도 지역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유가 되었다.
전문가 측에서는 '건보로 산정 시 재산공제를 더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산 건보료를 없애야 부담이 없어 질 것,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피부양자 중에서는 소득 및 재산이 있는데도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붉어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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