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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 22일 국회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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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 1인당의 평균 개발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을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주택가격 급등과 강남의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2006년도에 도입된 법령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재건축 순풍이 불고 있는 서울의 실거래가격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 금액으로, 현재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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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억원 까지 면제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고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면제 구간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논의중이며, 현재 대거 풀린 규제로 인해 신도시 정비를 포함한 재건축 단지 93곳 중 41곳이 면제를 받는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환소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초과 이익 구간을 2,000만 워넹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발의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진위 관계자는 법령 발의에 따라 건축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볼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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