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최대 6일 동안 이어지는 연휴가 만들어진다.
지난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서 주재한 제 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끼어있는 평일을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9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다.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장하기로 밝히면서 이날 하루는 국내 증권시장도 쉬어갈 예정이다.
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 이외에도 60만 장의 숙박할인 쿠폰,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내놓으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추석 물가 안정에도 힘쓰겠다면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업계에 대해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일부 직장인들이 10월2일 임시공휴일 연차를 미리 내놓았을 수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연차는 취소 처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10월2일 임시공휴일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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