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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추석연휴 대비 피해구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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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보, 추석연휴 대비 피해구제법은?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매년 추석, 설 등 명절이 되면 공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배송부터 항공, 상품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의 발령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비자 피해구제가 발생해 각 지역별로 수십 건에서 몇 백건까지 매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와 관련한 피해 구제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까지 1,193건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 - 물건이 파손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 배송 받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센터나 인터넷 문의 게시판 등에 꼭 알려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싼 물건의 경우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운송장에 가격을 꼭 기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송 - 대형마트에서 주문한 물건과 다른 엉터리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교환은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요구까지도 가능하다.
△항공 - 항공권을 구입할 때 약관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업체 -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특약에 있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견인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나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서 상담이나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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