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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접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전 알아둘 사항은? 종합소득세 접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전 알아둘 사항은? 종합소득세 접대비, 신고 전에 몇가지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먼저 접대비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나 접대용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접대비에 해당이 될수 있다. 이는 세법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접대비는 기본 한도가 있다.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며 중소 기업의 경우 24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을 할때 증빙일 받을 있도록 거래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접대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 더보기
자녀세액공제와 별도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준비하는 TIP 자녀세액공제와 별도 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준비하는 TIP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다는 뜻인데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세액공제 일반 유형에 따르면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다. 이러한 자녀세액공제에는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된다. 또 자녀세액공제에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를 의미하며 세액공제 금액은 (6세 이하 자녀 인원수-1) ..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간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매년 5월로 한 달간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기간을 지나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종합소득을 모두 합하여 항목을 정리하여 점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며, 사업자는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미리미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적용배제 등의 항목을 챙겨놓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금공제의 혜택이 큰 항목인 노란우산공제만 활용해도 큰 .. 더보기
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하기 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하기 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기간 때 총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만 소유했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질병, 퇴임, 고령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사업자 사회 보호 안전망 제도로 역할을 수행해 사업자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고 절세를 도모하고 있다. 세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관.. 더보기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것!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것!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특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들보다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은데,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적용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시 세금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5.. 더보기
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계산을 한다. 이러한 소득세 계산은 매년 5월 한 달 간 소득세 계산에 따른 세금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 계산 기한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 종합소득세 계산은 2017년 귀속 ..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출처 ⓒ KBS) 작년 연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2018년(올해)부터는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세율 40%,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 3억 원~5억 원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율 또한 달라졌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