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반이민법과 행정명령 국가는?
[출처 ⓒ SBS News]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반이민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거부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은 난민입국 금지 이슬람 7개 국가의 입국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이민법에 관련된 명령이다. 이번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 거부판결남에 따라 반이민행정명령 국가로 지정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이란,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의 난민들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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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항사법이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을 재시행을 거절할 때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는 총 3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거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재판부는 반이민법과 관련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은 상황이 특별하고 흔한 일이 아니기에 연방지방법원의 재량껏 판단할 것을 인정하였다. 미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제3자의 피해 가능성과 공익과 대중의 관심 등등을 염두에 두고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지목된 반이민행정명령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의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미정부는 반이민행정명령 국가들에 있거나 가는 미국인들에게 주의할 것은 권면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이전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들의 입국을 120일동안 막고, 반이민행정명령 국가에 대해 90일의 입국명령을 막았었다.
대한 트럼프 미대통령은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계속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속할 의지를 나타냈다. 반이민법과 관련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은 현재 제9연방항소법원 재시행이 거절한 상태이므로,연방대법원으로 이어져 최정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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