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전날(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적용했으나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는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다르다.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은 '증여·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외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차입금 중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지역 일부,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을 포함해 총 4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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