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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단계 오는 7일부터, 방역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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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새 거리두기 1단계 체계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거리 두기는 1~3단계만 있지만 이를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한 새로운 거리 두기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 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은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은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에는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는 2.5단계 △전국 800~1천 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는 3단계를 시행한다.

 

(사진 ⓒ MBC)

우선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별다른 제약이 없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아울러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 시설 23종에서는 새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됐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로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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