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2020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로, 대상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2020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단독가구 요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총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또 가구별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 원~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 가구가 260만 원, 맞벌이 가구가 300만 원이다. 그러나 2020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90%만 받는다. 따라서 단독 가구는 13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34만 원, 맞벌이 가구는 270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앱(모바일), 홈택스(PC) 등으로 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검토해 신청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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