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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택 유형에 따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다. 아파트로 예를 들면 상단에 위치한 '아파트'를 클릭하면 된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기준년도, 주소 구분,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읍·면·동, 단지명을 차례대로 선택해 준 뒤 검색을 누르면 된다.
지도에 원하는 아파트가 표시되면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용 면적과 계약일, 거래 금액, 층, 건축 연도, 도로 조건 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매매에 대한 정보부터 전월세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 대상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한 주택이다.
전세나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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