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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2년 주기로 무료 건강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다.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건강검진을 마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분류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 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지역 가입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암검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폐암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등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이 10월 이후 연말에 몰리는 것으로 집계되자 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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