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수도권에 공공전세 임대주주택 1만 8천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임대료를 내고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 기준은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나이 기준이 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세대가 분리되어 당사자의 자산만 본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라면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직계존속의 부동산까지 확인한다. 기혼이라면 배우자까지 확인한다.
또 60세 이상의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부모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자녀는 무주택자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나 공공 분양 특별 공급을 받았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다. 상속을 받은 부동산 또한 3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20㎡ 이하이거나 60㎡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할 사람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했거나 분양하려고 한 건설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가 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는 분양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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