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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대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날부터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고, 민간 인증서의 간편인증이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능을 보이면서 인증 서비스 경쟁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페이, 패스(PASS), NHN페이코, 네이버, 토스(Toss) 등 민간 업체의 전자 서명 서비스가 해당된다. 이들의 간편인증 서비스는 금융 기관을 비롯해 공공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처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증 서비스 선택폭이 확대되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인증서와 민간 인증서 모두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민간 인증서의 간편인증을 활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사용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서도 간편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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