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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도권 단계 '2.5',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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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코로나 수도권 단계는 2.5다.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코로나 수도권 단계를 2.5로 격상했다. 수도권의 2.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에는 2단계, 이달 1일부터는 '2단계+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추가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 ⓒ KBS)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 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실내 체육 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관련 수업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로 운영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금지됐다.

 

모든·모임 활동의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됐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도 예외는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1/3 이하로 축소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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