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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 적용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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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22일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군과 함께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다.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된 곳의 경우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로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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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나주 혁신 도시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전ㅌ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복구 및 피해 지원금의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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