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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이 되었다면 f유형과는 다르게 신고 시에 장부작성이 꼭 필요하다.
기장의무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d유형(기준경비율)과 f유형(단순경비율)으로 나뉜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d유형, f유형이 사용 가능한 종합서비스 신고 도움 서비스 안에는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근로, 기타 소득 등의 합산신고 여부가 나오는데 소득 합산 대상에 O 표기돼있을 시에는 반드시 타 소득 또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f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70~80%가 경기 인정을 받는 반면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중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추계신고를 한다면 15~20%만 경비율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소득계산돼버리기 때문에 f유형에서 종합소득세 d유형으로 전환될 때 세금 상승의 체감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수입 금액 2400만원이 넘어서 f유형에서 d유형으로 전환되었다면 추계신고 전에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작성은 필수이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고려하여 5월이 아닌 8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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