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 자격으로 운전면허 소유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의 조건이 있다.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전 자격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택시운전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밖에 개인택시운전 자격에는 ▲20세 이상,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 및 의무경찰대원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개인택시운전 자격조건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전의 경우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가능 조건은 1년이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해당 경우 개인택시 대리운전이 가능하다.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합산기간은 최종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를 한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외에 개인택시운전자 자격증명 및 진단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전 자격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운전 자격 불가 사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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