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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장점, 단독세대·아파트 세대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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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시행되면서, TV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에게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지는 장점은 TV가 없는 국민의 경우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TV가 없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고지되어 알지 못하고 환불받기도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TV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한전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되는 등의 우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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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납부를 신청하려면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 및 미납요금 등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해 납부하고, ▲ 신용카드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 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려는 아파트 세대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 tv수신료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체 가구 중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따로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2%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석 달의 준비 기간동안 신청자에 한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실시한 뒤, 준비 기간이 지나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징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신료 청구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전 측은 "KBS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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