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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 고소득층 세부담 커져
(출처 ⓒ KBS)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으로 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출처 ⓒ KBS)
그러나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커진다. 즉,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과세 대상자는 40만 명 수준으로,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31만 명이 추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진 정부의 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권고안이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현실화되면 연봉 1억 원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사람은 세금을 184만 원 더 부담해야 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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