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청도 등 산지 곳곳에서 발생, 산업부 조치는?
(출처 ⓒ MBC)
태양광 산사태가 지역 산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산사태 조치를 위해 보도설명자료에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국 2만 8천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태양광 산사태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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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왕복 2차로 도로 10여m 구간에 쏟아졌다. 다행히 지나다니는 사람과 차가 없어 태양광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청도군의 태양광 산사태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엄격히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렇듯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태풍 등의 영향을 받으면 태양광 산사태 등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5월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토사 유출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지 태양광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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