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신청 자격은?
(출처 ⓒ SBS)
신혼 희망타운이 2022년까지 총 10만 호 공급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5일 확정·발표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신혼 희망타운 10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 희망타운에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 희망타운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 6,000만 원, 2억 3,800만 원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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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신혼 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 희망타운 신청 대상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등이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받는다. 분양 가구와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현재는 성남 서현, 화성 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됐으며, 전국 60곳에 조성될 계획이다.
한편 신혼 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연 1.3%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약 7,100만 원만 본인의 돈으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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