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세 가지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과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업, 질병, 퇴임 등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
만약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손실은 없으나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이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제한이다. 2018년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으나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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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세 번째는 법인사업자 연간 순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인사업자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장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물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 또한 이 같은 혜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 되다. 소득공제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자동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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