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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은? 소득세 계산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계산을 한다. 이러한 소득세 계산은 매년 5월 한 달 간 소득세 계산에 따른 세금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세 계산 기한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 종합소득세 계산은 2017년 귀속 .. 더보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특정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 같은 프리랜서들은 원천징수 3.3%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 및 경비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엔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프리랜서는 대표적으로 작곡가, 가수, 배우, 작가,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목욕 관리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모델, 병의원 등이며 이들.. 더보기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8 소득세율 및 사업자 최대 공제 제도 201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율이 2018년부터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2018년 소득세율은 과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인상되고 새로운 구간이 신설되었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득세율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한다. 올해 들어서 소득세율 구간 중 신설된 구간은 1억 5,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이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5억 원이었으나 3억 원까지로 세부적으로 나눠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2018년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더보기
소득세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활용하려면? 소득세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활용하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를 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세금 항목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소득세 계산법을 위한 소득세율은 월급, 연봉이 높아지는 비율에 따라서 과세 비율을 조정하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공제 항목도 다르게 적용된다. 복잡한 소득세 계산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은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목록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누르면 된다. 이러한 .. 더보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통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 업소 등이 해당한다. 단,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출처 ⓒ KBS) 작년 연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2018년(올해)부터는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세율 40%,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 3억 원~5억 원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율 또한 달라졌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