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BMW도 가능할까?
(출처 ⓒ MBC)
레몬법이란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등 불량품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법으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차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차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차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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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BMW 520d도 레몬법이 적용될지 안 될지 논란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레몬법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입증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레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워낙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동안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레몬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레몬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레몬법에는 중대한 하차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 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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