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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2018년 가입 혜택은? 노란우산공제회, 2018년 가입 혜택은?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회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업자 정책으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 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되는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 더보기
irp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 차이점은 무엇? irp 연말정산, 노란우산공제 차이점은 무엇? irp 연말정산는 irp 가입 하나로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irp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정 한도 절세 금액 700만 0 700만 115만 5,000원 500만 200만 700만(IRP 500만 + 연금저축 200만) 200만 500만 600만(IRP 200만 + 연금저축 400만) 99만 0 700만 400만(연금저축 400만) 66만 위의 표처럼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를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 16.5%의 세액공젤르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추가 절세 효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능 금액 세액 공제액 20..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간편 가입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 가입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란?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챙겨볼 수 있는 정부 지원 합법적인 절세 제도로서 개인 사업자, 영세 사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이다.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여나갈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대 500만원 소득..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납입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납입금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쌓여 사업 종료 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여 어려울 때는 최소 금액으로 낮추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최대 금액으로 올려 최대 .. 더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일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쉽게 말하면 어느 구간에서 공제가 되는지다. 즉, 언제 공제가 되는지가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절세를 도모하지만, 방식이 상이하다. 이렇듯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순서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결정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가 먼저 되고, 나중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 더보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는 제도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는 제도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세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해보다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소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종합소득세란?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0,000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0,000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0,000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 4,600만 원15%1,080,0004,600만 원 ~ 8,800만 원24%5,220,000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4,900,000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400,0003억 원 ~ 5억 원40%25,400,0005억 원 초과42%35,400,000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 더보기